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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 8.4%P 감소…“코로나19에 나이롱 환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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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4.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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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는 늘어
금감원, 2020 보험사기 적발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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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과장·허위 입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0%로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년 대비 8.4%P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2018년 9.3%, 2019년 10.4%이던 것이 지난해 2.0%로 크게 떨어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다사고는 전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피해과장 사고(자동차)와 고의사고는 각각 62.3%, 25.8%가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의 19.4%는 회사원이었고, 전업주부가 10.8%, 무직·일용직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 보면 50대가 24.9%로 적발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10대에서 20대의 보험사기가 2019년 1만5668명에서 지난해 1만8619명으로 18.8%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 추세를 보여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후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통증 정도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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