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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한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50조 의거) △행정입원한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44조 의거)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부천시민(정신건강복지법 64조 의거)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1년인 부천 시민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저소득 부천시민(중위소득 65%) 등이다.
지원 내용은 본인 동의 없는 비자의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횟수 및 한도 없음),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100만원 한도)이다.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 기간 동안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초진연도가 2021년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부천시민은 1인당 연 36만원까지 외래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