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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 공모…지정대상 ‘의원급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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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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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비 지원예산 증액, 1곳당 1억3800만원…인력·시설기준도 개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21년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기관 현황.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 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을 신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의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곳을 오는 7월 5일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16곳이며, 이 중 양산부산대병원·진주고려병원·조은금강병원(경남), 중앙병원(제주), 부산의료원(부산), 인천의료원(인천), 대자인병원(전북) 등 7곳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병원급 이상’이었던 지원대상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시설·장비비 지원예산도 1곳당 1억38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했다.

또한 검진기관이 별도 채용 없이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BF)’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인력 및 시설기준도 개선했다.

정충현 교육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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