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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역협업위원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말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대가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