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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