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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직무대리가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인 피고발인은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했다”며 황 직무대리를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해당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로서 어느 구역이 빨리 사업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면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달 28일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