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의 활용 분야가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제한돼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협동조합이 자금 마련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건의한 결과 5월 25일부로 협동화자금 지원 분야 확대를 승인 받았으며 확대 분야는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이다.
조진형 중소기업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지위 인정과 이번 협동화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