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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주택 용도 건축물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고객의 직접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주택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전문판매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