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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대 오남용 적발 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기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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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5.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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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_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선 의료현장에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27일 오남용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12종과 항불안제 10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 비약물적 치료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등 비마약류 진통제의 약물치료를 우선 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고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처음 처방할 때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특히 펜타닐 패치는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항불안제는 1개 품목을 허가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해 주의 깊은 관찰 아래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 및 보완해서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검·경과 함께 SNS 단속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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