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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166건 보상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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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1. 05. 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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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한 시민들 '이상 반응 관찰 중'
만 65∼74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첫날인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병원에서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 166건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원 이상인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소액심의 대상 154건, 정규심의 대상 12건 등 총 166건으로, 이들 모두 발열, 두통,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다.

소액심의 대상의 경우 162건 중 154건(95.1%)이 보상을 받게 된 반면, 정규심의 대상은 28건 중 12건(42.9%)만 보상이 결정됐다. 나머지 24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7명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백신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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