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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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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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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기획부동산' 총 670건·2974명 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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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내판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정 의원에 대해 보완해서 확인해달라는 부분이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 재신청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진행해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싼 값에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형사6부는 경찰로 돌려보냈다.

한 달 넘게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전 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강사장’으로 통하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핵심인물로 꼽힌 공공기관 직원 강모씨와 또 다른 직원 한 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청구돼 오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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