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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남은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두 사람은 양 기관의 수사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김 청장을 약 2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에 대변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기로 했다”며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협의해야 하겠지만 수뇌부 차원에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 범죄’에 국한됐으며 이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양 기관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