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일 고등교육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위반 등 사실관계와 법률을 검토했으나 고등교육법에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며 “고려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 총장을 고발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임 회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판결이 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음에도 부정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비롯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