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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고려대 총장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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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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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 전경/차명환 인턴기자
경찰이 부정 입학 논란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입학 취소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려대 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일 고등교육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진택 고려대 총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위반 등 사실관계와 법률을 검토했으나 고등교육법에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며 “고려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 총장을 고발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임 회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판결이 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음에도 부정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비롯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고발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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