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 사적 접촉…'퇴직 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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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교수는 “경찰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경찰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반부패협의회가 지난 1월 경찰청에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데 다른 것이다. 경찰은 우선 반부패 정책으로 오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로 도약 목표로 정하고 △업무 특성에서 부패 기회 제공 원천 차단 △경찰과 외부 유착 시도 선제 차단 △반부패 인지도 제고·인센티브 상향 △내부고발 활성화·감찰 기능 강화 △시·도청 특성에 맞는 반부패 정책 전개 등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본청과 시도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추진부터 사후 관리까지 내실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직 안팎의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 접촉 신고·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등의 제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왔는데 앞으로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직 교류인사 제도 운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각 시도경찰청장 임기 보장, 청문감사담당관 개방형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고 반부패 우수자는 특별승진·승급 등 특전을 부여 한다.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주요 보직 제한 강화 등 엄격히 조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성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