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행복청장, 다음 주 불구속 송치 예정
|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어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라며 “추가 자료 확인을 마쳐야 소환조사 판단이 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되기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1%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사장’으로 불리며 3기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광명·시흥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공기관 직원이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중 강모(57) 씨와 장모(43) 씨 등 공공기관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지난 8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는 공공기관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뛰었다.
또 특수본은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토지를 매입한 데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 당시 신분이 행복청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이 이견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