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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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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6.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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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경/제공=인천경제청
인천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F2블럭(2개필지, 18만3000㎡)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일부 구간이 준공됐다.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및 투자유치용지 등을 포함, 현재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로봇산업기능 및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토대로 ‘인천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약 18만3384㎡)에 신산업분야의 국내외 유망한 최첨단 기업 등을 유치, 정부 정책에 부응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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