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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별 통보’에 격분…여친 폭행·감금한 의경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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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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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휴가 중인 의무경찰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차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차에서 내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중이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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