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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 인권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자치경찰위 구성이 마무리된 15곳의 자치경찰 위원은 총 104명으로, 남성 85명(81.8%)·여성 19명(18.2%)이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性)이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은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 1곳에 불과하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 특히 부산·대전·전북·경남청은 위원 중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중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으로 구성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