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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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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6.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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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가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저소득이어야 하며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사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 500여명으로 소상공인 분포율에 따라 23개 시·군별 지원인원을 각각 배분해 선발하며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지난해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5~9일이며 신청방법은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를 완비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를 희망할 경우 경북 경제진흥원에 마련한 현장 접수센터(포항, 안동, 구미)를 방문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서류검증 후 자격요건이 완비된 자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자녀 3명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최우선하고 그 다음 지난해 연매출액이 낮은 저소득 점포 순으로 우선 선발해 최종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북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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