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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한달간 고속도로 사고유발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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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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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드론·암행 순찰차 등 사고다발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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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야간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과속이나 음주·난폭·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순찰차와 더불어 교통 단속용 드론 7대와 경찰 헬기 11대, 암행 순찰차 32대 등을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 및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차로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적재 불량 상태이거나 안전표지가 훼손된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알람 순찰을 시행하고 관련시설도 개선한다. 또 터널에 졸음 알리미 274개를 설치하는 한편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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