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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장소 바꿔 서울 종로서 기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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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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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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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3가역 사거리 일대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는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강행했다/사진=연합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기습 시위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이날 오후 1시께 조합원들에게 “여의대로 진입이 원활치 않아 장소를 긴급히 변경한다”고 공지하고 오후 2시께 도심 행진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 했다.

이들은 가방에서 모자와 붉은 머리띠, 조끼를 꺼내 입고 사전에 배포한 피켓을 든 채 오후 2시께 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방송했지만, 조합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자체 추산 8000명 조합원들은 종로3가역 사거리 일대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는 피켓을 들고 집단 행동을 시작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집회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거리두기는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사회자가 “너무 촘촘히 붙어있으니 양옆 간격을 벌려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213개 부대를 동원해 도심과 한강 다리 등 곳곳에 임시 검문소 59곳을 3중으로 운영하는 등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 노조원들이 회차 요구에 항의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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