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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치열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1년간 열린 전체회의의 3분의 1이 야당의 불참 속에 강행되는 파행을 겪어야만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4일 공개한 21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정보위 제외) 전체회의 상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년 5월 30일~2021년 5월 29일) 각 상임위별 회의 횟수는 평균 26.9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가장 활발히 활동한 상임위는 법사위로 총 42회, 127시간47분간 회의를 했고, 최소시간을 기록한 곳은 각각 24회, 44시간 35분 회의를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다.
‘월 2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국방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기재위, 정무위, 외교통일위 등 6곳이었다. 이는 국정감사 기간 중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평상시 상임위 활동이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9.5%로, 본회의 출석률(94.7%)에 비해 낮았다.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70명으로 전체의 23.4%, 90%대는 121명으로 40.5%를 차지했다. 다만 출석률이 70%에도 못미치는 의원 수도 19명으로 적지 않았고, 상임위 10번 중 2번 이상 결석한 의원은 45명이나 됐다.
교섭단체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이 92.6%로 국민의힘(85.2%)이나 비교섭단체(85.8%)보다 7%포인트가량 높았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단독 진행권 행사 등 회의진행의 영향도 국민희힘이나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불출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42회 중 14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당선횟수별로는 재선의원의 출석률이 92.4%로 가장 높았고, 초선의원이 91.8%로 뒤를 이었다. 3선 의원의 출석률은 84.9%였고, 19명의 4선 의원은 76.8%로 가장 낮았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는 “상임위 회의 출석은 국회법과 국회윤리규범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라며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에서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