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수산업자 금품 의혹’ 검사 등 소환 조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05010002424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05. 15: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입건된 4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clip20210705154207
서울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이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이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배 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엄성섭 TV 조선 앵커 등 4명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참고인 12명을 조사했고 입건자들의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려우며 내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품을 제공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B부장검사와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B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 재판을 받는 100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3일 최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해 4월 2일 검찰에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금품 접대 의혹 수사는 사기 혐의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지난 4월1일께 시작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태도를 바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