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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