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수사권개혁 시행 6개월 현장 안착” 자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06010003259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06. 14: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수본 "수사 인프라 확충 노력…사건처리 건수 99% 회복"
'수사권, 개혁, 제도·절차 점차 자리 잡아가'
clip2021070614163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수사권개혁 입법 시행 6개월’ 분석을 통해 “수사권 개혁에 따른 초반의 혼선을 해소하면서 제도와 절차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자료 및 사진=경찰청제공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시행 직후 65%까지 떨어졌던 경찰의 사건처리 건수가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발표한 ‘수사권개혁 입법 시행 6개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3만2430건이던 경찰의 사건처리 건수는 3월에는 19만1731건으로 늘어났고, 6월에는 20만7764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7.4%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는 9.7%로, 지난해(4.1%)보다 늘어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하면서 경찰수사 기록을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의 재수사 요청건의 비중은 6월말 기준 5584건으로, 전체 불송치결정 17만2857건의 3.2%를 차지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남용 등이 문제가 돼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건수는 6월말 기준 1275건으로, 수사중지 사건 3만9729건의 3.2%를 기록했다. 또 경찰 불송치결정에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879건으로 전체 불송치결정 17만2857건 중 5.7%로 조사됐다.

clip20210706142901
자료제공=경찰청
국수본은 “6월 기준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한 15만7000여건, 피의자 22만여명의 경우 피의자 신분에서 일찍 벗어났다”며 “검사의 최종 불기소처분을 기다릴 때보다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수본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영장심의위원회’를 좀 더 보완하고 검찰 전속고발, 검사의 지휘·명령 용어 유지 등 아직 남아있는 연계 법령들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돼 사회·경제적 낭비가 사라지고 인권 보장이 강화됐다”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검찰과 협력해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