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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제도적 장치 마련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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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7.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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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21대 총선 낙선자 공약도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가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에 나선다.

경주시는 13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타 목적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순 세계잉여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 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이며 전국 198개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제도 도입으로 경주시 순 세계잉여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시는 원전과 방폐장 관련 특별회계로 인해 경북 23개 시·군 중 순 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른바 여유 재원을 담아둘 새로운 지갑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는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다만 회계연도 당 적립금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매년 30%는 기금에 남아있도록 했다. 대신 지방채 상환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운용되면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순 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물론 안정적 재정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와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순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289억원 중 1232억원은 이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편성했다”며 “2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전략적이고 확정적으로 편성해 순 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되면 매년 800억~850억원 규모의 원전 및 방폐장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의 순 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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