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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에 이 같은 뒷번호판 촬영 방식의 무인단속 장비 40대를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앞뒤 모두에 번호판이 있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륜차는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전면에 부착할 경우 오토바이의 주행안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 시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도심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가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커다란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아닌 이상 무인 장비를 이용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기가 어려워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는 이륜차는 물론이고 일반 승용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등을 적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23만2000여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단속했다. 이는 전년도 15만7000여건 보다 47.9% 증가한 수치다. 교통사고도 4716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운전자 연령대를 보면 배달 종사자가 많은 20~40대에서 집중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배달 종사자 중 20~40대는 전체 7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배달 종사자 비율은 36.9%에 달한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배달을 하다 숨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앞쪽에 있는 번호판을 전제로 개발됐는데 오토바이 번호판은 후방에 있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