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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심야 차량시위’ 불허…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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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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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입구/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은 14일 예고된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 시위를 미신고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집결지 차단과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며 주최 측에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영업자 단체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시작된 지난 12일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밤에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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