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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의지 및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며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아파트 세입자 등 참고인과 김 전 실장 부부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법리 검토를 최종적으로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지면서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김 전 실장이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그를 해임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전셋집 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2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이 본인 명의의 예금 9억 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 4억 4435만원 등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