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 A(63)씨 등 6명을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청약통장을 이들에게 넘긴 B(53)씨 등 9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께부터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했다. 이들은 양도 대가로 300만∼1억원가량을 주고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당첨되면 바로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모두 88건이다.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들에게 위장전입(32건)이나 위장결혼(6건) 등의 수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위장이혼 한 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주택법 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청약통장 등을 사고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서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