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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현직 검사, 재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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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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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한 혐의…10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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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를 2차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전경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소환됐다.

김씨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오후 8시 30분께까지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검사를 한차례 불러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금품 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검사에게 명품시계와 현금, 자녀 학원비 등 금품을 건넸고, 고급 수산물도 수차례 선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6월 23일 이 검사가 근무한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까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그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통상적인 조사 절차에 따랐다”며 “진술 내용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의 금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를 비롯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 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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