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광복절 불법집회 적극 차단…강행 땐 엄정 사법처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09010004875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09. 13: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창룡 청장, "대선후보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가짜 수산업자' 사건, 박영수 전 특검 등 8명 입건… 수사 중
clip20210809132906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 등이 예고한 8월 15일 광복절에 신고된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아시아투데DB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 등이 오는 15일 광복절로 예고한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세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며 “불시 집결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집회 주최 단체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법과 방역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해선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 변호인단은 광복절 광화문집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해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하는 집회금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김 청장은 “검찰은 기존에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경찰도 영장신청 이전 수사심사관 심사를 거치고 결재 단계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격상해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논의 후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해 김 청장은 “현행 영장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절차와 결과통보 절차, 심의위원 기피 제도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다.

김 청장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함에 따라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단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현재까지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를 비롯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 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과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