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사건, 박영수 전 특검 등 8명 입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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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며 “불시 집결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집회 주최 단체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법과 방역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집회시위법 위반 등에 대해선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 변호인단은 광복절 광화문집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해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하는 집회금지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김 청장은 “검찰은 기존에도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경찰도 영장신청 이전 수사심사관 심사를 거치고 결재 단계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격상해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논의 후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해 김 청장은 “현행 영장심의위원회는 의견제시 절차와 결과통보 절차, 심의위원 기피 제도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됐다.
김 청장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함에 따라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단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현재까지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를 비롯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 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과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