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40㎞/h 초과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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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해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는 도로를 오가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는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도 있다.
그동안 경찰은 주로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을 단속해 왔다. 이 때문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지점에서만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올초부터 순찰차가 이동하면서 과속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과속 심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뒤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