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대출일 일정수준 이상인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하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금지하던 은행 내규를 다음달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후속조치다. 법적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권 위축으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대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되려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비업자 신청을 받고 이달 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