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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은행 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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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8.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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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은행 내규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는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대출일 일정수준 이상인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하고 그동안 일률적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금지하던 은행 내규를 다음달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후속조치다. 법적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권 위축으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대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되려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비업자 신청을 받고 이달 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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