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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통신영장 신청 등 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통화 기록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이다. 양 위원장은 현재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노동절 대회와 지난달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양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