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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구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 왔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자가 측정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자가 측정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