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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등 압수수색…권남희 대표 등 3명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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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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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크고 다수의 피해자…신속·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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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등 3곳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을 주도한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금융감독원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머지플러스가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이달 13일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머지플러스 측은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개업체 등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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