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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A(63)씨가 아내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나, A씨는 오전 7시 10분께 아파트 15층에서 에어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방향으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에 맞아 경상을 입은 아내는 딸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딸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을 변사사건으로 처리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동기나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