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출국기한 연기…국내 무연고자·강력사범은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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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국내 장·단기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이다.
법무부가 집계한 현재 체류 자격별 국내 아프간인 현황을 보면 외교·공무(A-1·2) 50명, 유학(D-2) 62명, 기업투자(D-8) 35명, 동반(F-3) 65명, 기타(G-1), 기타 161명 등 434명이다. 이중에는 불법 체류자 72명이 포함된다.
합법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현재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반면 연장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래는 출국해야 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기타(G-1) 자격이 부여된다. 기타(G-1) 자격은 난민 자격보다 낮은 수준의 체류 허가로 1회당 최대 1년간 지속되고, 매년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범위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난민신청자에게는 제한되는 건설업 취업도 가능하다.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간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출국기한을 연기해 준다.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은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다면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될 시 자진 출국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아프간인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는 지난 3월 있었던 미얀마인 특별체류 조치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에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미얀마 현지 정세를 이유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미얀마인들에게는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 상황이 안정된 후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00여명 이송되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이 입국할 경우 구체적인 체류 자격, 입국심사 과정, 수용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에서도 논의 중이며, 현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