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 시스템의 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달 17일부터 전국의 일선 경찰관은 보디캠을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의 보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자동차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보디캠에 담긴 영상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때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공식 도입에 대체로 찬성했다. 하지만 촬영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보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하는 6년여 기간에 일선 경찰관들이 보디캠 공식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국회가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