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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녹화장치 ‘보디캠’ 시범운영 6년여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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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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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도입 대체로 찬성…촬영 대상 인권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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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부착하는 녹화 장치인 경찰 보디캠/사진=연합
지난 2015년 11월 도입한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녹화 장치인 보디캠(body cam)의 시범운영이 6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 시스템의 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달 17일부터 전국의 일선 경찰관은 보디캠을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의 보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자동차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보디캠에 담긴 영상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때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공식 도입에 대체로 찬성했다. 하지만 촬영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보디캠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하는 6년여 기간에 일선 경찰관들이 보디캠 공식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국회가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해 예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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