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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지진피해 현장조사 및 지원금 산정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피해조사단은 손해사정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사실조사는 대략 50명 정도의 손해사정사가 일 평균 약 500개소의 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지진피해구제에 있어 사실상 피해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인재로 인한 지진피해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또 시는 재심의 신청이 대부분 피해조사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재신청 된 점을 감안해 추가 피해 인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적극 수행하고, 현장조사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을 반드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진피해조사를 수행하는 피해조사단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촉발지진이 발생한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시민들이 피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진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폭 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에 접수 기한 연장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법령개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피해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방재정책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흥해 거점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주말 포함 24시간 상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지진피해 전담 콜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