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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일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보낸 8월 27일자 서한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OHCHR에 따르면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우려를 표명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CPR 19조는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2항에 대해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와 공인 비판, 인기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화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0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이 같은 유엔의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