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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르면 도로 지하에 매설물을 설치시는 도로 굴착 공사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상에 반드시 인식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일 대진기술정보에 따르면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지하에 매설한 인식표지내에 NFC전차태그를 내장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정보를 저장하거나 읽을 수 있도록 ICT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각종 매설물을 설치한 기관끼리 상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특히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2020년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관망관리사업’에도 선정되어 약1년 간 4만개에 달하는 제품을 전국에 공급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신제품(NEP)인증, 조달우수제품 등록, ICT융합품질인증 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함으로써 제품의 기술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권재국 대진기술정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국가 위상에 이바지할 생각”이라고 그 포부를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