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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청 산하 경찰서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 및 기동대 20개 중대 등 1736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위반,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영업 업소와 업주 등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과거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적발된 20곳 중 5곳은 지난달 적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9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14명이 붙잡혔고, 이번 단속에서도 36명이 검거됐다.
또 지난달 20일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 7명이 단속된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연습장은 이번 단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12명이 붙잡혔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되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정부의 방역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며 시민들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