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를 별도로 마련해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물학대 사건 식별코드가 추가되면서 기존 6개 중분류·57개 소분류에서 58개 소분류로 늘어났다. 6개 중분류는 △중요범죄(살인·강도 등) △기타범죄 △교통 △질서유지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기타 등이다.
동물 학대는 이 중 ‘기타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식별코드와 무관하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12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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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확대 관련 112신고 통계(1-8월)/자료=경찰청
한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동물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월 303건 △2월 254건 △3월 345건 △4월 404건 △5월 399건 △6월 468건 △7월 1014건 △8월 490건이 접수됐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신고 건수다. 월 평균 신고 건수(460건)의 두 배 이상인 1000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별코드를 별도 부여하면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종류 뒤 통계를 따로 내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