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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 별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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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9.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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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전국 3600여건 신고…7월에만 1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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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를 별도로 마련해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물학대 사건 식별코드가 추가되면서 기존 6개 중분류·57개 소분류에서 58개 소분류로 늘어났다. 6개 중분류는 △중요범죄(살인·강도 등) △기타범죄 △교통 △질서유지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기타 등이다.

동물 학대는 이 중 ‘기타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식별코드와 무관하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12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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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확대 관련 112신고 통계(1-8월)/자료=경찰청
한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동물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월 303건 △2월 254건 △3월 345건 △4월 404건 △5월 399건 △6월 468건 △7월 1014건 △8월 490건이 접수됐다. 눈에 띄는 점은 7월 신고 건수다. 월 평균 신고 건수(460건)의 두 배 이상인 1000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별코드를 별도 부여하면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종류 뒤 통계를 따로 내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물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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