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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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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09. 16. 17:35

5~7월 방역수칙 어기고 여러 차례 집회 주도한 혐의
연행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YONHAP NO-328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연합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으나,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경찰은 지난 2일에서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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