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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고발 사건 수사를 마치면서 오 시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열린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과 집회 관련 언급 등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최 집회 등을 거론하며 “오 후보는 태극기 세력과 전광훈 목사와 함께 하나”라고 묻자 “한번 나가서 ‘문재인은 독재자’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전 목사가 주도한 극우·극단주의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고도 한 번만 참여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내곡동 땅이나 파이시티 관련 발언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오 시장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주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며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