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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353건, 음주운전으로 42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관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16년 62건 △2017년 82건 △2018년 48건△2019년 54건 △2020년 68건 △2021년(8월 기준) 39건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감 56건, 경사 45건, 순경 38건, 경장 36건, 경정 24건, 총경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지인들과 모임 후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해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파면), 수 차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해임), 업무 관계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정직),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해임)를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경찰관 음주운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총 422건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2016년 69건 △2017년 85건 △2018년 88건△2019년 64건△2020년 73건△2021년(8월 기준) 43건이었다.
이영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를 검거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관에게는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