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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경찰 5년 동안 독직폭행 15건 발생…중징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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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10. 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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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 점검과 교육 필요…경찰관 의식 환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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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제공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를 피해 간 경우를 고려하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모두 감봉(8명)과 견책(7명)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올해 들어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020년(1건) △2019년(4건) △2018년(3건) △2017년(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7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3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3건), ‘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2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민 인권 보호 차원의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경찰 지도부는 자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의식 환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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