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중 83% 감봉·견책 등 경징계 그쳐
"걸려도 그만인 처벌 수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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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 조치된 82명 중 실제 수익을 냈거나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직원은 75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억 1700만원(1인당 평균 3890만원)이다.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전 임직원들은 자기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적발된 이들 중 발전소를 2곳 이상 운영하다 적발된 직원도 14명으로 1인당 평균 8173만원의 추가 수익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곳의 발전소를 운영한 신모씨는 올 8월까지 약 1억 8000만원의 수익을, 5곳의 발전소를 운영한 이모씨는 약 1억 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상황이 이렇지만 자기사업영위로 징계 조치 된 82명 중 14명만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나머지 51명에는 견책이, 17명에는 감봉 등 경징계가 내려졌고 파면·해임 등을 받은 직원은 없었다.
이주환 의원은 “감사원, 산업부 등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징계 수준이 미미하니 걸려도 그만인 상황 때문”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로 눈감아주는 한전의 행태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